[헤럴드경제=법조팀]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증거 은닉ㆍ인멸 행위는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는 올해 3월 18일과 25일 회사 직원들을 시켜 성 전 회장의 경영활동 일정표와 수첩, 회사자금 지출내역 자료 등을 숨기거나 파쇄한 혐의(증거은닉ㆍ증거인멸)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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