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현장 중심의 어업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어업조정 기능을 위해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를 두게 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하위법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어업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다.
해역별로 특화한 어업 조정을 하려면 수산조정기능위원회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있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쟁 조정으로 어업인 불만을 해결하고, 어업 조정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업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위원회 기능을 더욱 발전시켜 어업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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