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헤어진 연인에게 SNS로 폭언을 일삼던 20대 남성이 실형선고를 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24일 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헤어진 후에도 SNS를 통해 폭언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 A(18ㆍ여)씨에게 흉기를 던지는 등의 폭행을 일삼았다. 이 씨는 A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할 때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다. 그 해 11월에는 A씨가 이 씨가 요리한 음식에 대해 맛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과도를 던져 A씨의 머리에 칼이 꽂히는 사고도 있었다.
폭력을 견디다 못한 A씨는 결국 이 씨와 헤어졌지만, 이 씨의 못된 버릇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씨는 2014년 1월 A씨의 SNS 대화창을 통해 휴대폰으로 연락해 ”내가 오늘 너 담근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지난 2013년 12월 말부터 2014년 1월 초까지 이 씨는 25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A씨를 고통에 빠지게 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씨가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형을 집행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및 내용이 불량한 데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