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수습기간이 있다고 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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