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잦은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당한 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밀린 급여를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KBS 9시뉴스 보도에 따르면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19살 박 모양이 원급이 체불죄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뒤에야 32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업주는 결국 밀린 임금 32만원을 지급했지만 그 중 10만원은 10원짜리 동전 1만개로 지불했다.
급여도 수습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580원이나 낮은 시급 5000원으로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은 “(업주가) 트렁크에서 주섬주섬 3개의 포대를 꺼내왔다. 어이가 없었다. 다음에 알바하기 무섭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 같은 처사에 대해 해당 업주는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줬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건 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 업주는 최근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급여 40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했다고 알려져 더욱 논란이 거세다.
한편, 지난 4월 대전에서도 50대 여성이 임금 일부를 10원짜리 동전으로 받는 등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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