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은 올 상반기에 국민생활ㆍ건강, 안전과 관련된 주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를 단속해 195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건축자재, 식기류, 전자담배, 유아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미표시가 1237억원 상당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방법 위반이 621억원 상당, 오인 표시가 91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산지 표시를 적법하게 한 뒤 시중에 유통하도록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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