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는 지난 9일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7100만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세무담당공무원을 포함 직원 400여명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강도높은 단속을 펼쳤다.
단속실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과태료 1회 체납차량 291대(체납액 총 2억원)에 대해 영치예고문 부착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2회 이상 체납차량 163대(체납액 총 2억30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한 상습체납 자동차 및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는 강제견인 조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실시했다.
징수 대상 총 454대 4억3000만원 중 현재까지 157대 7100만원을 징수했으며 문자자메시지 전송 등 징수 독려로 징수액은 늘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2015년 하반기 2회에 걸친 강도 높은 영치단속과 고액체납자의 부동산 공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은 물론 출국금지, 신용불량등록, 사해행위 조사로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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