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불참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했다.
다만 본회의가 개의될 수 있도록 일단 입장을 하고 국회법 개정안 상정 시 본회의장을 떠날지 말지 여부는 의원 개인이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표결은 불참하되 퇴장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국회법 재의 요구안은 상정 요건(재적 의원 과반)을 충족하지 못해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행정고시 출신인 정두언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표결에 참여해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부치라고 규정하고 있어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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