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헤럴드=정주원 기자] 플래그십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로 유명한 몬스터 에너지 사가 두 번의 사망 및 입원 소송을 합의로 끝맺은 데 이어, 이번에는 10대 소녀의 사망 소송전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외신이 최근 보도했다.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는 아나이스 포르니에라는 이름의 14세 소녀의 사망사건으로 피소를 당했고, 오는 8월 첫 공판을 치른다.
보도에 따르면, 이 소녀는 자택에서 부모와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몬스터 드링크 2캔을 마신 뒤 24시간 내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외신은 몬스터 드링크사가 앞서 2개월 전 합의한 2건처럼 이번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하기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몬스터 에너지는 자사의 광고 캠페인에 미국 유명 힙합그룹 비스티 보이즈의 곡 중 일부를 무단도용했다는 혐의로 피소당해 170만 달러의 배상금과 66만8000달러의 소송비용을 비스티 보이즈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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