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주택가에 차를 세워두고 흡연중이던 운전자가 한 주민에게 ‘끓는 물’ 테러를 당했다. 현재 가해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묻지마’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B(42)씨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얼굴과 옆구리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씨가 끼얹은 물은 커피포트로 끓인 1리터 이상의 물로, 그는 인근 주택 5층에 사는 주민이었다.
당시 B씨는 가스배달 중 차량을 잠시 세우고 쉬고 있었으며, 이를 발견한 A씨는 집에서 끓는 물을 냄비에 담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횡설수설해 범행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주차 문제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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