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3일 유명 상표를 위조해 ‘짝퉁’ 등산복을 만들어 판매한 소모(68ㆍ여), 송모(61) 씨 등 10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씨 등 4명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대구 북구 등에 있는 자수ㆍ봉제 공장에서 유명상표 등산 의류 2만3000여 벌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 6명은 소씨 등에게서 짝퉁 의류를 받아 전통시장 등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조ㆍ판매한 물량이 대략 23억원어치에 이른다”며 “최소 7억∼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대구=김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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