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의 기금융자와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구자금 35억원과 은행협력자금 15억원 등 총 50억 원이다.
융자조건은 구자금은 연리 2.3%이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적용 금리의 1.5%를 구에서 지원한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후 성동구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에는 조기 상환해야 한다.
융자접수는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로 성동구에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등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성동구청 지역경제과(02-2286-5455)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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