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14일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보수 및 판공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특별활동비ㆍ특수활동비ㆍ업무추진비ㆍ여비ㆍ보수 외 수당 등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의 보수를 가구 중위소득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인상 폭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며, 보수 외에 지급받는 특별활동비 및 급여 외 수당의 사용 내역을 심사해 국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고위공직자의 임금 수준을 연 80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고위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의 대상은 △대통령 및 각부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인권위원장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한국은행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 △공공기관의 장 및 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감사 등이다. 내부 승진한 고위공직자는 제외된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면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민 생활과 연동된 보수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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