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에서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9월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통장 일원화로 청약 예금, 청약부금 신규 취급이 중단되는 10개 은행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한 결과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협상 적격자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외환은행, 수협, SC 제일은행, 한국 씨티은행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개입찰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부산은행과 대구은행과 8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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