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운용법 개정…투자범위 확대
지난 9일 퇴직연금 운용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에서 최대 82%까지 주식 투자 할 수있게 됐다.
그 동안은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주식 투자의 최대 투자 비중은 40%였다. 이 때문에 주식형 퇴직연금 펀드 상품을 선보이지 않는 운용 사업자도 상당수였다.
앞으로는 주식 투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 지시를 내리는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나 자영업자 등 IRP(개인퇴직연금계좌) 가입자들이 주식형 펀드를 선택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 역시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직접 상품을 바꿀 수 있어 주식형 퇴직연금 펀드 출시도 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홍석희 기자/
hanimomo@heraldcorp.com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