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주지검은 21일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결별한 옛 동거녀를 폭행한 최모(42ㆍ무직)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께 전북 완주에 있는 옛 동거녀 A(42) 씨의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A씨를 주먹으로 때려눕힌 뒤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3개월 가량 동거했다가 헤어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피의자가 흉기를 사용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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