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서초구는 8월부터 구내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를 뽑는 선거나 재건축조합장 선거,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 등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투표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찬반투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야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우미를 채용해 집마다 방문하는 방식도 사용됐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구는 전면 시행에 앞서 방배롯데캐슬아르떼 아파트에서를 시범단지로 정해 전자투표를 도입했다. 그 결과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에서 과거 20%였던 투표율이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56%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이용해 투요한 비율은 87%였다.
6월엔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에서도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결과 투표 참여율이 10~20% 가량 높아졌다.
서초구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선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재건축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온라인전자투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초구 주거개선과(2155-7323)로 문의하면 된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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