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한 김모(43ㆍ무직) 씨를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50분께 대구 북구 도로에서 앞에 있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하는 데 격분해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2㎞가 량 달리면서 급정거하는 등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항의하는 버스 기사 이모(52)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차량 정체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이 막혀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하자 분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내버스는 영업을 마치고 차고지로 가던 중이어서 버스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를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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