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중부경찰서는 18일 불법 오락실을 운영한 업무 이모(42)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의 한 건물 2층에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차려놓고 불법 영업을 해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소위 ‘문방’을 배치하고 비상 통로까지 만들어놓고 영업을 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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