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의원 등도 예비군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됐던 사람 중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훈련을 받도록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교육감, 그리고 특별시의 부시장 등이 대상이다.
이들 중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40세까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현 시점에서는 2명이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솔선해서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률을 개정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안에 포함된 대상자 중 예비군에 편성된 9명 중 2명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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