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 연제경찰서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은 이모(38) 씨에 대해 강도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한 골목길에서 길을 가던 최모(16) 양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뒤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가 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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