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감독원이 9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사 개인신용정보보호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대상 금융사는 은행 18곳, 보험 30곳, 증권 25곳, 카드사 8곳 등 100곳으로 점검기간은 3일부터 28일까지다.
금감원은 신용정보 유출 사고 대응과 관련한 내부통제 운영 상황과 사고 시 통지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동의, 오·남용 통제 및 파기·보유기간 관리 현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9월 중 발효될 개정 신용정보법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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