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의 ‘소비활성화 방안’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인하되면서 연내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줄어든 가격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을 1.5%포인트 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소비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율이 5%에서 3.5%로 낮아지면서 현대자동차 아반떼는 34만원, 쏘나타<사진>는 50만원 가량 가격이 싸지는 효과가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27일부터 바로 세금 인하율 만큼 내려간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세제 혜택은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자동차는 공장도가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떨어지면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의 10%) 인하 효과도 볼 수 있다.
차종별로 보면 기아차 K3 1.6 디럭스의 경우 총 100만8000원의 세금 가운데 30만2000원이 깎인다. 현대차 그랜저 2.4 모던은 194만원 중 58만2000원이 인하된다.
싼타페 2.2 프리미엄에 붙는 세금(200만2000원)에서는 60만7000원 떨어진다.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은 세금 인하 효과가 100만원대로 더 커지게 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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