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백진희 기자] 배달 오토바이 인도 주행시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다. 2일 경찰청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해 이달부터 3개월 동안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경찰청이 밝힌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한 법규위반 특별단속 계획’이란 배당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인도로 달릴 경우 업주가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진행했던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도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경찰청을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종업원이 오토바이를 몰고 인도를 주행하면 종업원의 사용자도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됐으나 그동안 경찰은 업주까지 양벌규정을 적용하진 않았으나, 경찰정이 배달 오토바이 인도 주행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을 이어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 한편, 올 상반기 배달 오토바이를 비롯한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건수는 1만 594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1480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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