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하며 유가족을 모욕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는 7일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으로 비하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이모씨(2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특대 오뎅’ 제목 하에 단원고 희생학생 시신과 유가족의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며 “사진에 나온 시신을 특대 오뎅으로, (시신 앞에서) 이를 보고 있는 희생자의 어머니를 오뎅을 주문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모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에 나온 다른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피해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심 판사는 “수백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욕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모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씨와 이씨의 아버지는 법정 밖에서 세월호 유가족 10여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고 유가족들은 이씨와 이씨의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다.

이씨는 올 1월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를 비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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