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 기자]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 교도소ㆍ소년원에 수감된 수용자와 가족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1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접견’ 방식을 오는 31일부터 전국 15개 교도소와 11개 소년원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회원국보다 앞서 실시되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정에 설치된 PC를 이용해야만 인터넷 화상접견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려는 수용자 가족은 스마트접견(가칭) 앱으로 접견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교도소ㆍ소년원 수용자는 시설 내 영상통화 기능이 있는 스마트 영상 공중전화로 영상통화를 하게 된다.
법무부는 모범수형자(개방처우급 S1, 완화처우급 S2)와 그 가족에 한해 우선 실시하고, 시행 결과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마트접견은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믿음의 법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교도소 수용자와 소년원생이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교화방송센터에서 서울 남부교도소 수형자 및 서울소년원 학생과 스마트접견 시연 행사를 가졌다.
김 장관은 “스마트접견이 시행되면 더욱 편리하게 가족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2세의 딸이 있는 한 소년원생(18세)과 영상으로 만나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가장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에 매진해달라”고 격려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 32개 교정기관에서 실시 중인 인터넷 화상접견을 올해 안으로 전국 52개 교정기관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인 등 야외활동이 불편한 국민들이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 20개 교정기관에 추가 구축할 방침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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