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회사 영업비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한 30대 연구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연구원 박모(3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한 단열재 개발업체에 연구원으로 입사해 지난 3월까지 근무하면서 회사 영업비밀이자 국가 지정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유출한 내용은 극저온 상태에서도 LNG(액화천연가스)를 액화상태로 유지하는 등 15건의 초저온보냉재 관련 기술을 담고 있다.
박씨는 입사 당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등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사무실 컴퓨터에서 파일을 내려받은 뒤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피해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후 박씨는 이 회사에 주원료를 공급하는 모 화학회사 연구소에 입사해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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