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1억원을 내지 않고 달아났던 3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은 10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한모(38)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공범과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1월말 경기도의 한 세무서에 107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과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자 자취를 감췄다. 검찰 검거팀은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녀 2명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려던 한씨를 붙잡아 전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집행했다. 한씨는 검거 직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빨리 잡힐 줄 꿈에도 몰랐다. 아이들과 이별할 수 있도록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검거팀이 10여분간 가족과 작별할 시간을 주자 “아빠 돈 많이 벌어올게”라는 말을 남기고서 교도소로 발걸음을 돌렸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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