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9월 1일부터 건축물대장 정리 완료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림 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 말소 등이며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은 통합메시징시스템(UMS)을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제공이다.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 덜게 됐다.
도봉구청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정리 알림 서비스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1-3731~4)에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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