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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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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