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지난 4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14일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
수협은행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공과금수납기, CD/ATM기를 이용한 납부방식에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추가한 것으로, 가상계좌를 통하여 수납이 가능한 조세공과금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및 상.하수도요금, 교통법칙금, 세외수입 등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와의 ‘가상계좌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을 시작으로 동 서비스 시행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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