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17% 이상에서 5%로 완화된다.
하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27일 행정예고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 비율을 15% 이하로 낮춘 데 이어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정상원 주택과장은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로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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