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2ㆍ사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임동규)는 15일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토록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울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하고 약 28분 간 집회를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일대 교통이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집회가 야당이 주최한 정당 연설회로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ㆍ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 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다시 정식재판을 받았다.
1심은 올 2월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약 28분 간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과 검찰은 이에 불복하고 각각 항소했다.
정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ㆍ미 FTA에 대한 정치인의 최소한 항의를 교통방해로 처벌한 법원 판결에 심히 유감”이라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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