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회장의 임기가 단임제로 바뀐다.
윤명선 한음저협 회장은 최근 월별 저작권료 지급액 일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기존 회장의 연임(4년 임기를 2번 연속으로 재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내부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한음저협은 “윤 회장 취임 이후 경영혁신을 통한 달성 목표로 ‘신뢰경영’을 강조해왔다”며 “연임에 연연해 과감한 정책을 회피하게 되는 회장 연임제에 따른 부작용을 바로잡아 ‘신뢰경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협회와 윤 회장의 의지가 적극 반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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