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간 10일안에 파업찬반투표도 검토
[헤럴드경제(울산)=윤정희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일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곧바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아직 회사의 제시안이 없자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 기간 10일 안에 전체 조합원 4만8000여 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투표가 가결되면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 후 곧바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임단협에서 회사의 제시안이 없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ㆍ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 고 용보장 합의서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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