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관세청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9월 1일부터 한달간 제수 및 선물용 수입품에 대한 불법·부정수입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품목은 농수축산물과 명절 선물세트다.
관세청은 밀수입과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유해식품 부정수입, 수입품의 국내 지역특산물 둔갑 사례 등을 확인하면 엄벌할 계획이다.
특히 조기, 곶감, 대추 같은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집중적으로 감시할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경찰청,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위반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콜센터(125)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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