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사건을 3부에서 1부로 재배당하고 주심을 김용덕 대법관으로 결정했다고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3부에는 권순일 대법관이 속해있는데, 권 대법관이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법사위 소속인 박 의원과 친분이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2011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2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4년3개월이나 지낼 만큼 법리와 재판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주심이었던 이상훈 대법관 등과 함께 9억원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오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결과 발표 당시 저축은행 실명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jin1@heraldcorp.com
![목욕용품·아동복에 스카프 아저씨까지…남대문시장은 어떻게 ‘가성비 놀이터’가 됐을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6b2dae1e12184e64ab2b0777fe34646d_T1.png?type=h&h=240)
![무결점 교과서 만드는 AI공장…하루 40만부, 불량률은 ‘제로’ [헤럴딥 그회사 어때?-미래엔]](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0821.461b0cf3d0a54903baee7604cd9ac5f0_T1.jpg?type=h&h=240)
![레버리지 피하고, 현금 남기고, 기계적 리밸런싱 하라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