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경인여대 학교법인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인여대 이사장은 아내를 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사례비를 주고 운전기사 등을 채용해 학교측에 1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인여대의 학교법인 모학원 이사장 A(80)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년 아내 B 씨를 ‘명예 총장’으로 추대한 뒤 8개월간 대학발전사례비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해 학교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채용한 뒤 급여 명목으로 총 8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돈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벌금 1000만원에 A 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다.
하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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