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롯데가 불공정 소관 법률 위반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위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롯데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였다.롯데 다음으로는 SK(143건), 삼성(139건), LG(117건), 현대차(103건) 순ㅇ었다.한편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총 6천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삼성에 이어 SK(6천269억원), 현대차(3천279억원), LG(2천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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