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창업 후 5년까지의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내년부터 전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을 성실하게 하고도 실패한 기업인에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감면 폭이 50%에서 75%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경기도 용인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창업 후 5년까지의 창업 및 초기성장기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우수창업자(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어 이달에 기존 우수창업자의 면제범위를 창업 3년 내로 확대한 데 이은 조치다.
이와 함께 별도로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용과 기술 보증기금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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