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서지혜 기자] 소액을 도둑맞으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잡화점이나 음식점 등에서 소액 절도를 일삼은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서울 시내의 소규모 영업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이모(23)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9월 사이에 서울 관악구, 동작구, 경기도 부천 등의 작은 가게에 들어가 총 50회에 걸쳐 현금, 노트북 등 850만 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작은 가게의 경우 출입문을 부수기가 쉽고, 절도를 당해도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이들의 50회 가량의 범행 중 36건 가량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절도 피해사건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가 범행이 발생 할 수 있어 결코 소액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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