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처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고위층에 로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싶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또 와일드캣 제조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 관계자 3명도 증인으로 불러달라했다. 다만, 재판부는 AW 관계자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한 장관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김 전 처장은 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와일드캣 선정 로비를 한 뒤 AW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이중 14억원을 실제로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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