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 이 모(38)씨가 구매-수수한 필로폰 양이 3.45g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중 0.3g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필로폰 3.45g을 가진 것으로 조사했으며, 이 중 0.3g(9%)에 대해서만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마약과장 등을 지낸 임 의원은 이 씨가 필로폰을 지난 2013년 5월 0.5g, 2014년 6월 2.95g을 개인적으로 사들였고, 지난해 5월에는 코카인 2g을 공동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2012년부터 3년간 총 3회에 걸쳐 0.3g의 필로폰을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필로폰 1회 흡입량이 0.03~0.05g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0회 분량의 필로폰의 사용처가 사라진 셈이다.
임 의원은 “압수수색으로 확인된 마약 투약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새 범죄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3.15g의 필로폰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이 시에 대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혐의 입증에 실패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것. 마약법 58조에 따르면 상습투약자나 영리 목적 판매자는 가중처벌로 인해 최소 형량이 10년인 것으로 알려진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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