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서 흡연이 금지된다.15일 서울시는 지하철역 출입구 1662곳과 왕복 8차로 이상 대로 5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이로써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구역과 세종대로 양쪽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현재 강남·서초·관악·영등포·금천구 등 5개 자치구에서만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8차로 이상 대로의 경우 강남대로·영동대로·의사당대로·천호대로 등 4곳의 '일부' 구간에서만 흡연이 금지돼 있지만, 앞으로 이 4개 대로 전체 구간과 세종대로 주변에도 흡연 할 수 없다.서울시는 5만원(서초구)·10만원(강남구) 등 자치구별로 제 각각인 과태료 기준도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고할 계획이다. 또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서울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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