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되었던 4.5톤 이상 화물차도 오는 15일부터는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4.5톤 이상 화물차는 요금소에서 정차 후 통과함에 따라 차량 지ㆍ정체가 발생하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으로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등 총 40만대다. 단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과 화물을 실었을 때 폭이 3.0m를 초과해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은 차량도 하이패스 운행이 제한이 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ㆍ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다.
진입 톨게이트에 설치된 주황색의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대상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으며, 톨게이트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재정고속도로와 별도로 운영되는 4개 민자고속도로는 추후 시설개선 등을 통해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 진출시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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