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담배를 하루에 1갑씩 1년간 피면서 내는 세금이 약 121만 원에 달해 9억짜리 아파트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인상 후 세금 변화를 계산해 다른 세금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4,500원짜리 담배 1갑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세 등 부과된 세금만 3,318원이다. 1년이면 121만 1,070원을 담뱃세로 내는 셈. 이는 시가 9억 원의 아파트 재산세인 121만 1,070원과 같고 연봉 4,6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약 119만 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를 피운다고 수억 원 자산을 소유한 이들과 일용직, 비정규직, 독거노인 등이 같은 세금을 내는 건 우리 세금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라며 “역진적인 세금제도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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