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독으로 사망…주사놓은 간호조무사도 불구속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자신의 병원 직원에게 수차례 불법 처방해준 의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불법 처방으로 이 직원은 결국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졌다.
21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오전 2시40분께 동두천 시내 한 성형외과 회복실에서 이 병원 실장으로 근무하는 A(41ㆍ여)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원장 B(45) 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A씨 사인은 약물 중독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20㎖를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포폴을 놔준 사람은 간호조무사 C씨, 처방을 내린 사람은 원장 B씨였다. 심지어 B씨는 정식 처방이 아닌 전화로 ‘오케이’를 해줬다.
간호조무사는 투약 후 회복 과정을 지켜보지 않고 퇴근했고, B씨는 A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 되자 급히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너무 늦은 뒤였다. 이번 건을 포함해 B씨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A씨에게 불법 처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해 지난 17일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또 A씨에게 프로포폴을 놔준 C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이번 사건으로 병원 파산 사태까지 빚어지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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