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SK텔레콤이 이스라엘 모바일 메신저 바이버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이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주소록에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외에 다양한 정보가 저장돼 있지만 이 가운데 필요한 정보만 가져와 재가공하는 형태다.
2006년 이런 내용의 특허를 출원한 SK텔레콤은 2013년 바이버가 자사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두 회사의 이런 주소록 재편성 방식이 유사해 바이버가 SK텔레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바이버 측은 항소하면서 “주소록 재편성 방법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므로 우리 회사가 이 발명을 직접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도구처럼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명의 구성요소 전부를 실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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