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환급해주라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23일 론스타의 벨기에 페이퍼컴퍼니 ‘LSF-KEB 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3876억원 반환 소송에서 양측의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1심의 판단대로 양도세 1770억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2003년 LSF-KEB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보유 외환은행 지분전량을 하나금융에 3조9156억원에 매각하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남대문세무서는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세 10%를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론스타는 “LSF-KEB가 벨기에 법인이라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며 양도세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1심은 LSF-KEB가 오로지 조세회피를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라 한-벨기에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매각 이익 중 일부가 미국 국적의 최종투자자에게 돌아간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 16조는 자산의 매각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버뮤다 국적 등 나머지 최종투자자에 대해선 징수가 정당하다고 보고 양도세 중 2104억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에 원천징수한 법인세 43억원 중 19억7000만원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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