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 홍진표)는 후배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60)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심원 5명은 이씨에게 징역 15년, 2명은 징역 12년, 1명은 징역 13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아내를 비롯한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5월 전남 여수 자신의 집에서 후배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준비한 흉기로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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